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라트비아, 2027년부터 암호화폐 과세 방식 전면 개편 추진

의회가 암호화폐 과세를 개정해 인출액이 예치액을 초과할 때 과세하는 방식으로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보도됐다. 법안은 개별 거래가 아닌 '한 번의 신고' 방식(one-time declaration)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전해졌다. 정부는 해당 규정을 2027년부터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됐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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